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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에 검찰 가세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 강도 높아진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 강화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보험국의 데럴 잉 공부관은 지난 16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이 업무의 1순위'라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단속에는 보험국 외에 검찰까지 가세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고용이 많은 봉제 요식 건설 세차 업계 등 한인업체들도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용직 직원 채용이 많고 현금 임금 지급이 많은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으로 인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한인업체는 늘고 있지만 이중 일부는 비용 부담 탓에 아직도 일부 종업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파트타임 종업원에 대해서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편법을 쓰는 것은 비용 절감을 하려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직원 1명당 1000달러의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 김한현 회장은 "일부 업주들이 알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종업원 상해보험 편법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가주정부나 보험사의 감사가 강화되며 점점 이같은 편법을 쓸 기회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보험국이 공개한 주요 보험사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은 업종 보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종별 연간 상해 보험료를 보면 봉제업계가 직원 연봉의 3.09~10.34%이며 요식업계 2.57~6.37% 세탁업계 7.51~22.03% 마켓 4.38~12.5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리커스토어 2.25~6.25% 세차장 3.66~10.34% 자동차정비 3.82~9.68% 사무직 0.69~1.42% 등으로 조사됐다. 서기원 기자

2009-04-17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단속 고삐…한인업주들 '남의 일 아니다' 바짝 긴장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들어서 업주를 체포해 기소하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특히 가주보험국은 2년 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허위 신고 적발을 업무 1순위로 정해 단속팀을 강화시키는 한편 보험회사와 공조 허위 신고자를 적발해 체포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한인업주 앤드류 김씨 케이스도 그가 운영하는 '벨 빌딩관리회사'에 소속된 종업원 수는 적은 반면 월급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00만달러가 넘는 점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국에 신고해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보험국의 데럴 잉 공보관은 "종업원 상해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허위신고해 수사 중인 케이스가 많다"며 "보험 사기는 가주민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처벌을 받도록 사법처리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잉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한인 케이스 외에 수사중인 다른 케이스도 있는가. "수사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있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것이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김씨와 비슷하게 종업원 수를 줄여 보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체 조사를 나가기도 한다. 종업원 수와 비례해 월급지급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김씨 케이스가 그런 경우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2년 전부터 보험국 업무 1순위로 보험사기 단속을 삼고 있다. 그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고용주는 체포해 기소시키고 있다."(가주 보험국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년동안 보험사기로 체포 기소된 고용주만 1900명에 달한다.) -고용주가 주의할 점은. "당연히 법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싶다." 장연화 기자

2009-04-16

종업원수 속여 상해보험 사기…한인업주 2명 체포

직원 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장기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인업주들이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3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보석금이 책정돼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과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CDI) LA카운티 검찰청 가주고용개발국(EDD) 산하 합동 수사팀은 15일 셔먼 옥스 지역에서 '벨 건물관리 회사'를 운영한 앤드류 김(한국명 성영.43)씨와 동업자 양찬희(61.여)씨를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와 허위문서 제출 등 13개 중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보험국에 따르면 이들은 종업원 수를 속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630만 달러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국에 제출한 종업원 월급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수 백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인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446만6936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동업관계에 있던 양씨 또한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종업원 수와 임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상해 보험료와 실업 보험금 등 188만 9580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한편 합동 수사팀은 지난 2006년 10월 벨 건물 관리 회사가 수 백명의 직원을 고용해 LA 벤투라 오렌지. 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지에서 수백여개의 건물을 관리하는 대형 회사인 것을 밝혀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곽재민 기자

2009-04-16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종업원 상해보험료의 이해

지난회에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와 사무직 및 노동직의 분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종업원 상해 보험료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요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의 보험요율이 0.5이고 이 직원의 1년치 연봉이 5만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직원의 연봉에다 보험요율인 0.5가 0.5%를 의미하므로 0.005를 곱하면 250달러가 보험료로 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근로자의 보험요율이 5.0이고 연 페이롤이 3만달러라면 이 근로자의 연 보험료는 30000 x 0.05이므로 1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말해 지난 3년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 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Loss Control Team)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Loss Control Program)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 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의: (213)503-6565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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